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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금융위 입법예고

등록 2024.07.21 12:00:00수정 2024.07.21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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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9월2일까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으로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일부 카드사가 기업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법(여전법)상 카드사의 겸영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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