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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 치료 차 입원 중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연관없어"

등록 2024.07.29 07:00:00수정 2024.07.29 0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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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추락사고 당해 업무상 재해 인정

후유증 치료 차 입원한 병원서 코로나19 사망

유족 "이 또한 산재" 주장했으나 법원서 기각

법원 "면역력 약화됐어도 인과성 인정 부족"

[서울=뉴시스] 공사 현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후유증상 치료 차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 하더라도 앞선 산재와 연관성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사 현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후유증상 치료 차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 하더라도 앞선 산재와 연관성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사 현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후유증상 치료 차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 하더라도 앞선 산재와 연관성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5월24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이듬해 10월까지 요양했다. 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께 한 재활의학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결국 A씨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폐렴 악화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 임의로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걸렸고, 이는 앞선 산재와 관련 없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앞선 산재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며 "A씨는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같은)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감염되면 쉽게 악화된다"며 산재 질병과 코로나19 감염 및 악화에 대한 인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 및 악화와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A씨)은 2019년 10월 요양 종결 후 장해를 판정받았는 바 이 무렵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치료를 받더라도 이전의 건강 상태만큼 나아질 수 없단 것이다.

이어 "망인은 요양 종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내원했으며, 공단에 입원 치료 사실을 통지하거나 입원을 승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망인은 후유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산재 질병이 망인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면역력 약화가 코로나19의 감염 또는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과성을 인정할 정도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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