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2100억 미정산액 어디로(종합)

등록 2024.07.29 20:17:35수정 2024.07.29 20:24: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신청…"악순환 방지"

法, 통상 회생신청 2~3일 후 재산보전처분

법조계 "불법사항 있어도 회생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날까지 파악된 약 2100억원 상당의 미정산액이 사실상 지급 정지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사법 처리만 진행될 뿐, 기업회생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된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처분과 명령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후 2~3일 내에 결정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 처분과 명령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티몬·위메프의 불법행위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은 유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회생 전문 이은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로)는 "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되거나 회생 개시가 기각되면 처분과 명령도 취소되지만, 폐지되거나 기각되는 일은 드물다"며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폐지 고려대상이 아니고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을 밀린 대금을 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