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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셋째 출산하면 3000만원…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

등록 2024.08.05 0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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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맥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코스맥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스맥스는 이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직원이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는 해당하는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해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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