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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불구속 기소…'위믹스' 영향은

등록 2024.08.07 14:08:22수정 2024.08.07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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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리스크에 투심 위축…20% 급락

불구속 기소에 '재상폐 시나리오' 우려도

위메이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앞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3.11.1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앞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위믹스 아버지'라 불렸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위믹스 가격을 끌어내렸던 장현국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투자자 사이에서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가 지난 5일 962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화거래소 재상장 효과로 기록했던 6200원과 비교하면 7분의 1토막 난 셈이다.

이날 시장 전체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하락한 요인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악재는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파악된다. 검찰이 장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위믹스 낙폭이 20%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1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 이에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등이 급락하자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선언을 거짓으로 봤다.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제고 등을 위해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했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위메이드는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화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장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 소식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장 전 대표의 상징성 때문이다. 그간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정체성과 성장 동력을 담당했던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가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 임원은 "위믹스 상징과도 같았던 장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로 장현국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가격이 계속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리스크로 '위믹스 재상폐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문제 코인으로 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란 점에서 해당 시나리오는 '기우'일 수 있다는 진단도 맞선다. 불구속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기소하는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도 삼성그룹주가 흔들리지 않았던 배경도 불구속 기소란 점이 작용됐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 장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확정 내용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감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위믹스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조사에 나설 경우 재상폐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가 공동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사례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코인의 경우 판매 자금 사용 계획·현황의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상충 가능성'을 질적 심사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규·기존 가상자산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 형식적 심사 요건뿐 아니라 질적 심사 요건까지 모두 살펴야 한다. 해당 심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폐 사유가 된다.

상폐 이력이 있던 코인이 재상장된 경우라도 예외는 없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지원 종료(상폐) 정책은 '이전에 거래 지원 종료됐던 코인이 다시 거래 지원되고 있는 경우'나 '새롭게 거래 지원되고 있는 경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거래 지원 종료 정책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사례 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혐의에 대해 "기소 내용을 확인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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