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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돕는다…서울시 '신속드림자금' 1000억 출시

등록 2024.08.09 06:00:00수정 2024.08.09 0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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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서울신보 업무협약 체결

신보·은행 방문없이 모바일앱 비대면 방식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자차액 1.8% 지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10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약 맺어 모바일 앱으로 융자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며, 융자신청부터 실행까지 4일 내외로 소요되어 대면 융자신청보다 최대 7일까지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신속드림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융자 상품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수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금지원 안내와 비대면 융자심사·결정 등을 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내년까지 총 80억원(카카오뱅크 40억원, 케이뱅크 및 토스뱅크 각 2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공급하는 5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나머지 500억원도 내년에 융자 지원 예정이다

신속드림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지원 조건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 공고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며 "아울러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긴급 투입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피해 구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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