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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방문진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등록 2024.08.08 17:57:06수정 2024.08.08 1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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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6일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잠정집행정지

방통위 "종국 결정 필요 기간 동안 효력 잠정 정지…완전 인용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선임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잠정적인 정지'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현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방통위가 선임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잠정집행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됐으나 방통위 측이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잠정집행정지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26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긴 하지만 신청인 측의 주장이 완전히 인용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7일 이후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이어질지 여부는 오는 19일 진행될 변론 기일 종국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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