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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36주 태아 낙태, 천인공노할 일…엄중징계할 것"

등록 2024.08.12 18:29:30수정 2024.08.12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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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총동원 징계…사법처리 탄원"

상임이사회, 중윤위 징계심의 회부 의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4.06.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신 36주차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오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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