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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고기 감별 키트' 개발…개 식용 종식법 이행

등록 2024.08.14 06:00:00수정 2024.08.14 0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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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키트 제작

[서울=뉴시스]개 종 감별 검사. 2024.08.1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개 종 감별 검사. 2024.08.1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고기 감별법을 개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 표본을 확보한 뒤 해당 키트로 검사한 결과 개 표본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키트를 활용해 식육 표본을 검사하면 업소들이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속여 판매하는지 여부를 적발할 수 있다.

이 키트는 지난 7일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맞춰 개발됐다. 이 법에 따르면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영업 중인 개 식용 업소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 신고를 마친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 479개소는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업소들은 이행계획서에 기재한 폐업일이나 전업일 이후에 개고기를 판매할 수 없다.

시는 향후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자체 최초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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