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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등록 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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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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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시를 운전하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9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무연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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