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오늘 보고…총장 수심위 결단할까

등록 2024.08.22 11:36:38수정 2024.08.22 13:3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장조사' 논란 불식 위해 외부 판단 받을까

결론 뒤집긴 어려워…내부 갈등 표출도 부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4.08.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잠정 결론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판단을 구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이날 대검 주례 정기 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보고가 이뤄지면 이 총장도 수사 절차·결과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총장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부의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접적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본인 (해당되는 혐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소집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장 스스로 결단을 내려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해야 외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수사 결과는 뒤집히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더러, 가방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라고 증명하기 쉽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단지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명분 쌓기용'으로 수심위 소집을 감행하는 것도 이 총장으로선 부담이다. 수사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실제로 김 여사 대면 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으나,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부에서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다음달 15일에 만료되는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수심위를 열 경우 위원회 구성과 양측 관계인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개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총장이 수심위 결정을 고민한다 해도 지금 나가는 검찰총장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