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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잇단 기강 해이에도 업무 담당자 이름은 깜깜이"

등록 2024.08.26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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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청주시의원, 5분 발언서 "비공개 조치 실명제 역행"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직원 이름 홈페이지 비공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내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알권리와 공개행정 실명제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케 한 조치"라며 "직원 신변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중앙부처는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여전히)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 잇단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대학생 공공근로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급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구속됐다"며 "이는 비리 차단, 자체감사 부실, 인사검증,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고 꾸짖었다.

이어 "해당 직원은 7년간 담당 부서에서 대학생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맡았다"며 "2년 보직 순환이라는 인사 원칙만 지켜도 방지할 수 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갑질 의혹, 사무관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부하 여직원 스토킹 의혹, 유연근무 악용, 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등 청주시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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