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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이렇게 주차"…빌라 입구 절반 막은 민폐 차량

등록 2024.08.27 11:25:41수정 2024.08.27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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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한 입주민이 빌라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 2년째인데 이게 맞냐"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는 하얀 승용차가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채 주차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본 누리꾼들은 "구급차가 오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주변 차가 다 빠졌는데도 옮기지도 않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민폐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빌라 등의 사유지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처벌이 쉽지는 않다. 도로 등의 특정 장소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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