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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등록 2024.08.27 16:15:09수정 2024.08.27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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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적 글 SNS 게재 혐의

검찰, 약식기소부터 줄곧 벌금형 구형

1심은 실형…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

2심서 "실형 지나치게 가혹"…선처 호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판결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징역 6개월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실장 역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1심 결과가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늘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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