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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국종 원장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당부

등록 2024.09.13 15:33:57수정 2024.09.13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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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 개발" 허위광고

피해사례 총 21건 접수, 추가 정기 결제 신청도

한국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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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지난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쇼핑몰은 유튜브에 공개된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소비자는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쇼핑몰에서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만일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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