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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민께 송구…기막힌 현실에 회한 어찌 없겠나"

등록 2024.08.29 12:05:27수정 2024.08.29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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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 2024.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이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퇴임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에서 이 같은 입장문을 낭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단에 "해직 교사를 복직 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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