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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낙마…보수 "위법·특혜" vs 진보 "짓밟힌 공존의 노력"

등록 2024.08.29 17:31:38수정 2024.08.29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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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낙마

사건 해석 두고 입장 분분…선거전에도 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2024.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9일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낙마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은 다시 엇갈렸다.

사법부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보수 교육계는 '위법·특혜', 진보 교육계는 '화해와 공존의 노력'이라 규정하며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고 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복직된 교사들이 해직된 근본적 이유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을 두고는 "혐오와 차별, 학력경쟁을 조장하는 세력들로부터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해 왔다"며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대법원을 향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2022년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라는 점 등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 본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채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조 교육감의 특채 문제를 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의 성향이 각자 달라 7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10월16일) 국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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