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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와해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인용

등록 2024.08.30 12:06:16수정 2024.08.30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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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조 탈퇴 종용 혐의

재판부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받을 듯

보석 조건엔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

허영인 회장이 낸 보석은 지난달 기각돼

[서울=뉴시스]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그중 5000만원 보증보험) ▲지정 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협의, 논의해선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등이 결정됐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건강상 이유를 언급한 황 대표 측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전반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해서 그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진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SPC 그룹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관리하려는 꼬리 자르기를 한 바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그의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표에 이어 허 회장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허 회장에 대해선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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