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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한 이종섭 "대통령 외압 없었다…상관 명예훼손이 실체"

등록 2024.09.03 15:08:58수정 2024.09.03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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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7차 공판 증인 출석

"채상병 명복 빌고 유가족에는 송구한 심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07.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고(故)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 전 장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지만, 박 대령이 지시를 어기고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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