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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동료 의원에 과메기 돌린 시의원, 150만원 구형

등록 2024.09.03 15:24:59수정 2024.09.03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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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지역구 의원인 B의원과 C의원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위 위원장인 B의원과 동료 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일부 의원들은 과메기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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