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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골목길 쪼개기 차단

등록 2024.09.05 09:00:00수정 2024.09.05 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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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하는 첫 사례

서울시 "위법 행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2024.09.0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2024.09.0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에서 벌어지는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 공고돼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이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둘러싸고 벌어진 투기 행위로 인해 추진됐다.

시는 "기획부동산이 사도를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됐다"며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낡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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