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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 2024.09.10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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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24.09.1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24.09.1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올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면제방법은 고속도로 평상 고속도로 이용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또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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