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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40원, 작년보다 1.96%↑

등록 2024.09.12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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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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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1.96% 인상된 시급 1만194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하면 249만5460원이며 올해보다 4만807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개최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제65차 본회의에서 결정, 10일 고시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1만30원)과 물가 인상률, 시 재정 여건, 민간부문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289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추가 예산은 약 28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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