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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장애 가입자 하루치 요금 감면…소상공인은 1개월치

등록 2024.09.12 15:37:28수정 2024.09.12 1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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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객은 장애시간 10배 수준 해당하는 이용료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신청 없이 진행

KT, 인터넷 장애 가입자 하루치 요금 감면…소상공인은 1개월치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공유기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루치 요금 감면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KT는 12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 발생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유기 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다. 보안소프트웨어(SW) 업체 안랩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는데 일부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 사가 공급한 공유기에서 장애가 났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직접 구매한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KT의 경우 일반 고객은 1일치 이용료에 추가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IPTV는 일반고객 기준 감면 적용)을 진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보상 시기는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KT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 2만대 가량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에서도 장애가 발생했지만 개인이 별도 구매한 장비라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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