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KT·SKB, 인터넷 장애입은 고객에 1개월치+장애시간 10배 요금 감면(종합)

등록 2024.09.12 17:12: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T·SKB 공급 공유기 문제…사업자에는 1개월치 감면

9월 요금분서 실시…LGU+는 사설 공유기라 보상 안 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와 SK브로드밴드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공유기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치 요금을 감면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2일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유기 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다. 보안소프트웨어(SW) 업체 안랩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는데 일부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 사가 공급한 공유기에서 장애가 났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직접 구매한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KT와 SK브로드밴드는 보상을 결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참여하지 않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 2만대 가량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일반고객은 1일치 이용료와 함께 추가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KT는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IPTV는 일반고객 기준 감면 적용)을 진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SK브로드밴드도 비슷하다. 소상공인 등 사업자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보상 시기는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