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은정 "명태균 운영 연구소, 불법 여론조사로 고발 처분"

등록 2024.10.06 22:32: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영선 당선 시기 포함 2019~2022년

고발 4번, 과태료 1번, 경고 3번 처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러 차례 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연구소는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네 차례 고발과 한 차례 과태료, 세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반 행위의 대부분은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다.

고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소는 2019년 7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하고, 임의로 구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연구소는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편향된 질문지 사용 등이 포착돼 여조위로부터 2차례 고발당했다.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한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을 결정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에는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DB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전화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해 진행한 여론조사가 2020년 이후 총 2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성을 띄는 여론조사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김 여사와 어떤 선거 공천에 개입했고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또 여론조사의 불법성과 연구용역 간의 대가성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