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K컬처밸리 아레나' 기부채납 결단 "조속한 사업재개·정상화에 기여"
CJ "기부채납이 당초 사업 취지 부합하는 최선 방안으로 판단"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 더 빨라질 수 있게 돼"
CJ그룹 CI.(사진=CJ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CJ그룹 계열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내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에 나선다. 경기도와 체결한 대부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기부체납으로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CJ라이브시티는 14일 K컬처밸리 내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채납은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가 체결한 대부계약서에 따른 것이다.
계약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이 해제된 경우 부지를 원상회복하거나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채납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
CJ라이브시티가 지난 달 5일 경기도 측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통보한 만큼 대부계약서에 적힌 수순을 따라야 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오랜 기간 국내외 유력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추진해 온 아레나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이를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정상화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부채납으로 CJ라이브시티는 기존 사업 협약 내에서 K컬처밸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다.
다만 CJ라이브시티는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추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2020년 6월 기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했지만,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가 부족해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J 측은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CJ는 AEG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고양시 내 한국 사무소 개설을 준비했으며 CJ라이브시티가 지난 8년간 사업에 투입한 비용만 7000억원이 넘는다.
CJ 측은 "CJ라이브시티는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탓에 생긴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당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CJ라이브시티 측은 K컬처밸리 내 아레나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이후 사업에서 CJ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경기도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기부채납으로 이후 K컬처밸리 사업에 CJ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CJ 측은 이후에도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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