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국감 출석 또 거부…"천인공노, 고발해야"
민주노총 "참사 이후 124일 동안 유족들에 사과 안 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8월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끝내 국회 출석을 거부한 박순관 대표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 대표가 아리셀 사고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표는 이날 환노위의 고용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표가 사유서에서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 생의 책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없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정부도 국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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