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구속영장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적시
마감 안 된 성별·연령 허위 답변 유도
[서울=뉴시스]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측근들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이들 중 일부가 주변 당원들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정보를 접했음에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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