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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피부미용' 전쟁 예고…"불법시술 형사고발"

등록 2024.11.08 11:02:23수정 2024.11.08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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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피부·미용시술 교육

의협 "국내 대형 로펌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09.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 시술을 하는 한방기관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불법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 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방기관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 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서울시한의사회가 ‘피부·미용 교육센터’를 열고 전국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 교육에 나서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 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교육, 사용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 시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피부·미용 수요가 많은 데다 비급여 진료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다.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피부·미용 의료 시장은 지난해 약 3조 2000억 원 규모였다. 연평균 1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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