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사고, '보상'에서 '치료' 위주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리포트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기준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85%에 이른다.
일본은 경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경미한 상해라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합의한다.
전용식 연구원은 "일본 제도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보상과 치료기준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지만,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 종료일까지의 합의기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상 보험금은 각각 68만2000원, 131만5000원, 합의기간은 19일, 10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수는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고,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이 22만원으로 우리나라의 9만6000원에 비해 더 높고,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높았다.
전 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는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 중위값은 90만원 내외인데 일본의 합의금(위자료와 휴업손해) 중위값은 28만원 내외로 우리나라 합의금이 3배가량 컸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비 수준과 변동성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은 높은 보험금 등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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