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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체포…"대공혐의점 없어"(종합)

등록 2024.11.10 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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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드론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9일) 중국 국적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정원 인근 유적지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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