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방실침입 혐의 2심 선고…검찰 항소 기각
法 "기자 신분으로 취재 위해…원심 타당"
강진구 "검찰의 기소는 상식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57)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기자가 지난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14일 오후 2시께부터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강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당시 학생들이 강의실 앞에서 똑똑 두드리고 어떤 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며 "4분 만에 나온 점 등을 보면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외부인은 1층 민원 안내실에서 허락받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민원 안내실은 (강 기자가) 들어갔을 때 학생인지 일이 있어서 출입 허락한 걸로 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강 기자는 "상식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될 검찰의 기소"라며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를 무리하게 봉쇄하려고 했었던 검찰의 시도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상식적인 판결을 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기자는 지난 2022년 5월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오 시장 배우자인 송현옥 영화술학과 교수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기자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딸 오모씨가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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