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CU' 품목 분류는? 관세청, 학술 세미나서 논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품목분류포럼서 쟁점 토론
[서울=뉴시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관세품목분류포럼 회장)이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연구와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 요건,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 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매용 제품’ 구분의 실무상 어려움 등 품목 분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세미나에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 분류에 대한 연구 내용 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관세법인 에이원의 이소현 관세사가 발제한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을 중심으로 전기 제어기기(HS 제8537호)와 자동 조절기기(HS 제9032호)의 분류기준'이 주요 의제로 상정돼 해당 분야 연구 내용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부품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전자제어 유닛(ECU)은 차량 내에서 다양한 전자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핵심장치"라며 "수출입 기업이 품목 분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성수 회장은 "품목 분류가 잘못된 경우 최대 과거 5년까지 세액 추징이 발생해 기업 경영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신규 물품 수입 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전장 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의 품목 분류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 원활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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