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NO" 서천군, 집중 단속

등록 2024.11.14 16:57:26수정 2024.11.14 16:5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8일부터… 상품권깡 등 이상 거래 신고센터 운영

[서천=뉴시스] 서천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서천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희 군 경제정책팀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가 확립돼 건강한 지역경제 순환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