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부산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 지원'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경남지역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에도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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