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야 주도 의결…여 "이재명 오더냐'(종합)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에 집단성명…"정치적 중립 위반"
야당 11인 찬성, 여당 7인 반대로 감사요구안 의결
곽규택 "이재명 오더 내려왔나"…정청래 "오더 아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토론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의견 개진만으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의 오더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18차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요구의 주된 이유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 표결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여야 법사위원들은 감사요구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50여분 동안 날 선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감사요구안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다면 이 탄핵 소추와 같이 그 정당성, 부당성 여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의 검사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 요구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보나마나 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본회의에 (감사요구안을) 올려야 되니까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을 것"이라며 "그걸 받아서 급조한 감사요구안을 올려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따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민주당 하는 일에 토달지 마라' 이런 일종의 겁박이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더받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해보라는 국회의 요구"라며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한 번 해보라는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고, 역시 검찰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헌정질서에 대한 항명이다. 사실상 쿠데타"라며 "검찰이 계속 이렇게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