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질극' 40대 1심 실형…法 "묻지마 범행"(종합)
서울 한복판에서 인질극 벌인 혐의
국민참여재판 희망했지만 배제 결정
1심, 징역 3년 선고·흉기 몰수 명령
"매장 당일 영업 중단…상당한 손해"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묻지마 범행(이상동기 범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30분가량 대치 끝에 장씨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무사히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달 6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그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7월17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장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장씨의 재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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