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획일적 제한은 차별" 인권위 진정
[광주=뉴시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장애인 관련 부당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회견을 열었다. (사진=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인 이용 대상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누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7월 장애 등급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 1~3급 장애인은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정됐는데도 3급 장애인은 여전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법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의 범위를 단순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만 소극·획일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충분한 예산과 차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회견 뒤 '다수 장애인이 콜택시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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