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애경산업에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다시 산정해 재부과"
法, 애경에 107억 부과 취소 판결…환경부 "법원 판결 수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오른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애경, 옥시, SK케미컬 등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18곳에 1250억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나눠서 부과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이 분담금이 바닥 나자 환경부로부터 추가 분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2월 애경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23곳에 같은 규모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에도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부과됐다.
그해 5월 애경산업은 이에 불복해 추가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고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환경부가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다며 애경에 부과된 107억원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추가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진 않았으나 분담금을 내는 기업들 간의 분담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는 판매단가 비율을 알 수 없다며 애경(가습기살균제 판매)과 SK케미컬(제조)의 분담 비율을 2대1로 정했었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분담 비율을 특별법상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이다. 이들에게 총 1717억75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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