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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

등록 2024.12.25 09:00:00수정 2024.12.25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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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손실없이 노동조합 등 활동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지 7년 만에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처음으로 부여한다.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직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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