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거리가게 과태료 부과해 세수 5270만원 확보
매매 방지하고 실명제 도입
[서울=뉴시스]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 실태 조사에 투입됐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영업 상태였던 7개소를 정비했다.
구는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총 5270만원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노점 승계와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도로 점용료와 과태료를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노점상 관리를 강화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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