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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 36% "투자계약시 연대책임 요구 경험"

등록 2024.12.26 15:21:24수정 2024.12.26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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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창업자 100명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스타트업 창업자 36% "투자계약시 연대책임 요구 경험".(사진=코리아스스타트업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스타트업 창업자 36% "투자계약시 연대책임 요구 경험".(사진=코리아스스타트업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4명은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을 요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실시한 스타트업 창업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36%가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달 14~20일 코스포 회원 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대책임을 요구 받은 창업자들은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 창업자는 "연대책임은 창업 의지를 말살하고 벤처투자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94%는 창업자의 연대책임 금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자 중 97%는 관행 개선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투자자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연대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7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연대책임이 금지될 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으로는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거론했다. 창업자의 자산 보호(45%)와 무리한 투자 유치 시도 감소(24%) 또한 긍정적 효과로 꼽혔다.

일부 창업자들은 연대 책임 외에도 과도한 이자율, 퇴사 금지 조항 등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인신공격 등의 부당한 관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령 VC가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와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실효성 있는 창업자 보호 정책 강화와 규제 및 제도 개선 촉구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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