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남성 꼬셔 음주운전 유도, 고의 사고 낸 뒤 "합의금 내놔"
전주지법, 주범 3명 실형…공범 집유·벌금 선고
재판부 "범행 계획 과정·수법 불량, 처벌 불가피"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 사고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5)씨와 C(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2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2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술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될 남성을 유인했다. 피해 남성이 술집에 오면 일당 중 여성 한 명이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같이 가자고 꼬드겨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인근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갈 때 차문을 열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A씨 등에게 붙잡힌 피해자는 "음주 뺑소니 사고라 당신 무조건 내가 구속시킬 수 있다. 그냥 여기서 합의하자"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특히 A씨 등은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D씨를 차에 감금한 뒤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3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 대전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1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유인하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공갈 범행을 저지는 바 그 계획 과정과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춰볼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공동공갈로 수사 중에도 또 다시 이런 범행을 했고, 범행 부인과 증거 조작 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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