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3 계엄사태 첫 피고인' 김용현 수사기록 확보할까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27일 구속기소
공수처, 특수본에 수사 기록 일체 요청할 듯
특수본 "합동수사 거부했는데…검토해보겠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사전 준비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지속해 온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협력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을 지휘했으며,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및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이같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여러 진술과 증거관계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논의를 했으며, 지난 11월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십장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재구성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 국회 및 선관위 장악과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 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조만간 특수본에 김 전 장관의 공소장 등 수사 기록 일체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최고위직으로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 가장 밀접하게 의사를 교환한 인물이다. 공수처가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한 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특수본의 수사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한창이라는 점과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본이 관련 자료 일체를 공수처에 넘겨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수본은)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공수처가) 거부했다"며 "저희가 가진 자료를 다 달라고 말하는 건 어떤가 싶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두가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대검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이 윤 대통령 조사에 필요하냐는 질의에 공수처 관계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조본 수사를 통해 이미 많은 부분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으러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18일, 25일 예정됐던 조사에 모두 불응하면서, 이번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실상 공수처의 '최후통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출석요구 서류를 수취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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