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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첫 재판

등록 2025.01.02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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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는 7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기 때문에 수령 시점부터 20일이 되는 오는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故김문기와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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