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번호로 문자 보낸 예비후보, 벌금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경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같은 당 예비후보자 B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언론기사 제목을 선거구민 등 7만2090명에게 전송하고, 단체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90여만원을 정치자금 지출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부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북부지역의 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가 후보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니었고,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 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에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점과 공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던 점, 배우자가 선관위에 신고 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전송한 기사의 내용과 전송자수 등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관위 질의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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