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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결국…'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등록 2025.01.08 11:10:04수정 2025.01.08 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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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후 모집공고 취소

기존 청약자들, 통장 재사용 가능

신동아건설 결국…'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당첨자 발표일인 8일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이날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타입이 미달됐다.

한편, 신동아건설과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공동 시행·시공하는 모아종합건설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 시공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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