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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아냐"…국토부 '책임회피' 해명 논란 여전

등록 2025.01.08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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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논란 이어 아전인수 규정 해석 비판

ICAO 종단안전구역 300m 권고 사항은 미반영

'240m 내 부서지기 쉽게' 기준과도 맞지 않아

"사고 계기, 안전구역 연장 및 시설 개선 필요"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7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 수습당국이 방수포가 덮힌 기체 주변을 살피고 있다. 2024.01.08. hyein0342@newsis.com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7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 수습당국이 방수포가 덮힌 기체 주변을 살피고 있다. 2024.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지지대가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하던 정부가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아직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전인수'식 규정 해석이라거나 '책임회피'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내외 규정 관계를 살핀 결과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재질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기(7C2216편) 사고 이틀 뒤인 12월 31일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가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최초로 내놨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199m로 로컬라이저 및 지지대가 종단안전구역의 5m 밖에 설치돼 있어 콘크리트 재질 또는 2m 높이 규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설치기준에 정밀접근활주로는 로컬라이저'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로컬라이저 위치와 재질, 규격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보류하고 약 일주일 동안 국내외 규정을 재검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날 미국항공청(FAA) 규정에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며 그 거리고 의무 확보 기준(90m)보다 길어 적법하다고 해석을 재차 내놨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약에서 종단안전구역을 활주로 끝에서 300m, FAA가 종단안전구역을 305m로 권고한 점은 이번 해석에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 시설과 장비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낮게 설치하도록 한 '공항안전운영기준'도 기존 규정과 상충한다고만 판단했다.

이 기준은 해당 로컬라이저 둔덕에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개량공사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개량공사는 지난 2020년 설계, 2023~2024년 시공이 이뤄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황 등을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면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1.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황 등을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면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실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우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여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둔덕 설치 및 개량공사 시점과 감리, 관리 측면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지방항공청,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본격적인 사고원인 조사를 앞두고 '셀프조사'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항공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규정 위반 여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부 관료 출신인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사퇴했으며 당연직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조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태 마무리 후 사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오늘(8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국회가 조만간 꾸리기로 한 항공참사특별위원회는 참사 원인 규명, 피해자 배상 및 지원,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규정 위배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조속하게 개선 방안을 찾아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사업 이행 과정에서 여러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자료 조사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당국에서도 둔덕 설치 과정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부분이 함께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여수·광주공항 등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비슷한 콘크리트 지지대를 철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거나 재시공하는 등 여러 방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법적 규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법 분야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관할 부처에서는 이번에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및 지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장하고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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