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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3000억 세수감소…車개소세 인하 영향"[일문일답]

등록 2025.01.16 17:00:00수정 2025.01.16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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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세제실장,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브리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등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시행령에서 제일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을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탄력세율(5→3.5%) 6개월을 적용하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그것에 따라 수요가 증대되고 후방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은 무시하고, 순수하게 똑같은 거래가 있었을 때를 가정한 세수 감소가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세법 개정안을 낼 때 발표를 했고, 당시에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조치가 된 상태"라며 "(다른 시행령 개정 사항들이)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몇백억원 단위 수준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정 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박재형 국제조세정책관 등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3000억 세수감소…車개소세 인하 영향"[일문일답]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요구가 어느 정도 있었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어서 반영을 한 것이다. 주거전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곳이 터가 좋아 상가로 활용하려고 그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이 있다. 지금으로 보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대출 금액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그리고 주택 매매자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은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분의 용도가 다름으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세수에 미칠 영향은.

"시행령에서 제일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는 부분이다. 탄력세율 6개월을 적용하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그것에 따라 수요가 증대되고 후방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순수하게 똑같은 거래가 있었을 때 세율을 1.5% 낮춰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가 3000억원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세법 개정안 낼 때 발표했고, 그 때 발표한 부분ㄴ들은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때 다 조치돼 있다. 실제로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몇백억원 단위 수준에 있는 몇가지 마이너한 부분들이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

-종업원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부분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다. 요즘 의류나 제약, 화장품 업체에서 패밀리 세일이라는 것을 한다.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일반인이 사거나 직원들이 사서 나눠주는 형태인데, 이것도 종업원 할인 혜택에 해당하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할인되는 가격을 똑같이 종업원에게 할인해 주면 그것은 할인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 소비자의 할인액보다 더 많이 할인해 줬을 때 그 차액 부분만 저희들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도 시가의 20%나 또는 240만 원의 비과세 한도는 있다."

-재판매 금지 기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과세가 된다"

"자동차를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받았다가 제 3자에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 그래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부분은 원래는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종업원 할인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자가소비나 선물용으로 안 쓰고 당근에서 팔아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럴 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했다. 환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하다.

"2019년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올해부터 환수하게 된다. 올해 환수하는 인원이 16만명 정도 되고 환수 금액은 550억원 정도다."

-TR ETF(토털 리턴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

"7월 1일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하고, 7월 1일 이자·배당분부터는 분배를 하라는 이야기다. 주식은 과거에도 그랬고 개별적으로 사고 팔든, 구성을 바꾸든 그냥 주식 평가이익과 양도차익은 그냥 쭉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TR ETF에서 사실상 TR이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거래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인가.

"7월 1일부터 해외형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형태의 TR ETF와 같은 상품은 더 이상은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다. TR은 배당 자체도 안하고 분배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도 안하고, 그걸 종목 교체라는 명목으로 계속 돌리는 것이다. 이제 원천징수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안된다. 일단 나오셔야 한다.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수익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자유다. 그런 상품은 가능하다."

-해외랑 국내로 나눈 것은 어떤 이유인가.

"원칙적으로 소득은 매년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근로소득도 매년 내고, 부동산 임대 소득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라는 것도 매년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런데 운용상의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 차익이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계속 굴리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와 배당의 경우에는 분배가 원칙이다. 매년 과세가 원칙이다. TR이란 상품에 대해 국내 주식형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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